정 상임위원은 지난달 28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국회에서 선출한 후 대통령이 임명했다. 임기는 3년이다.
정 상임위원은 지난 30여년간 노동과 여성, 빈곤·복지 영역에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활동을 힘써왔다.
‘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이사, 한국여성노동자회 상임대표, 경찰청 인권침해사건진상조사위원회 위원, 한국여성단체연합 이사,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정책소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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