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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음주운전 5차례 처벌받고도 또…만취운전 40대 '징역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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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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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 제주시 자신의 집에서 1km 가량을 혈중알코올 농도 0.128%인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 11월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 판사는 “A씨는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지 한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jejunews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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