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제주=뉴스1) 이석형 기자 =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2월 제주시 자신의 집에서 1km 가량을 혈중알코올 농도 0.128%인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4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7년 11월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송 판사는 “A씨는 같은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지 한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jejunews77@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