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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고속보트로 불법 조업한 중국선원 7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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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중부지방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은 21일 오전 9시25분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에서 NLL 8km(4.3해리)를 침범해 조업을 한 혐의로 고속보트 1척(약 2톤 규모)을 나포하고, 중국 승선원 7명을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서해5도 특별경비단 제공)2018.6.22/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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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NLL(북방한계선) 일대에서 고속보트를 타고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선원들이 해경에 붙잡혔다.

22일 중부지방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에 따르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인 7명을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전날인 21일 오전 9시25분께 인천시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에서 NLL 8km(4.3해리)를 침범해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날 NLL부근에서 불법 조업을 하고 있던 약 2톤급 고속보트(선외기 2기) 1척을 나포했다.

나포 당시 어선에는 선원 7명이 불법 조업을 한 어획물과 조개를 캐기 위한 잠수 장비 등이 실려 있었다.

해경은 중국어선을 인천전용부두로 압송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천식 특별경비단장은 "앞으로도 서해5도 해양주권 수호와 어민들의 어업활동 안전을 위해 우리 수역에 불법 침입한 외국어선에 대해 해군과 합동으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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