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살 이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범 30살 남 모 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와 남 씨가 공모해 생명을 박탈하고 피해자의 돈을 훔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모두 종합해 1심 형량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6월 새벽 2시 30분쯤 서울 창동의 한 아파트에서 인터넷 쇼핑몰 대표 A 씨를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하고 금고에 있던 6천4백여만 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범행 직후 지문이나 발자국 등 증거를 감추려고 A 씨의 시신에 전분과 흑설탕을 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 씨는 범행 직전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 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A 씨가 집에 혼자 있을 것이라고 알려주는 등 범행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A 씨가 숨지기 전 여러 차례 집에 몰래 들어가 금고에서 모두 2천만 원을 훔친 혐의도 받습니다.
A 씨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일하던 두 사람은 평소 A 씨가 술에 취하면 자신들을 때리거나 욕하는 데 앙심을 품고 계획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용성 [choy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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