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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아버지·누나 살해 20대, 정신병력 없다더니 법정서 "우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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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7일 최후진술…마지막 기일 모친 증인신청

뉴스1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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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아버지와 누나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이 법정에서 기존 정신병력이 없다던 경찰 조사를 뒤집고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우울증 형태를 보였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22일 오전 10시40분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씨(24)의 공판기일에서 김씨의 혐의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우선 "범행 사실은 일체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발적 범행인 점, 김씨의 히키코모리(은둔형 외톨이) 증상, 집에 대한 억압된 적개심·피해 사고·분노조절 곤란 등 심신미약 상태의 범행인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김씨는 범행의 발단으로 조사된 침대에 대해 재판부가 "침대를 새것으로 바꿔주면 보통 좋아하지 않냐"는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원래 방에 침대가 없었느냐"는 물음에는 짧게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김씨 측 변호인의 모친 증인신청을 받아들였다. 변호인은 "김씨의 성장 환경이나 범행 동기 등을 듣기 위해 모시고자 한다"며 신청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9일 오후 서울 강북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버지 김모씨(54)와 누나 김모씨(25·여)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같은달 11일 구속됐다.

당시 김씨는 새로 산 침대가 마음에 들지 않아 화를 냈고, 이를 누나가 나무라자 아버지와 누나에게 둔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 직후 응급 전화번호 112를 통해 경찰에 자수했다.

김씨는 또 가족 문제로 평소에 아버지·누나와 사이가 좋지 않아 대화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김씨는 술을 마신 상태가 아니었으며 정신병력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7월 17일 오후 2시30분 다음 기일을 열고 모친의 증언과 김씨의 최후 변론 등을 들을 예정이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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