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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발달장애 6세 딸 목졸라 살해' 친모에 檢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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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마 내쫓기 위해" 진술…檢 "심신미약 상태 고려"

뉴스1

여섯 살 딸을 목 졸라 살해한 친모 최모씨(38)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2월22일 오전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호송차량에 올라 있는 모습. 검찰은 22일 최씨에 징역 8년을 구형했다. 2018.6.2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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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장애가 있는 6살 친딸의 몸에서 악마를 내쫓는다며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징역 8년을 구형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심형섭) 심리로 22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모씨(38)에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지난 2월19일 자신의 집에서 언어발달장애가 있는 딸 A양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케이블TV 영화에서 나오는 퇴마의식을 따라했다"라며 "딸의 몸에 있는 악마를 내쫓기 위해 목을 졸랐다"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어린 딸의 목숨을 앗아간 결과를 초래해 사안이 중대하다"라면서도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고려했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7월20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kays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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