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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만취 선장 귀가조치…다시 나와 배몰다 또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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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기자]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창원해양경찰서는 지난 15일, A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8시21분경 경남 창원시 마창대교 인근 해상서 술에 취한 채로 0.86톤 자망어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근을 순찰하던 해경은 운행이 정상적이지 않은 배를 발견하고 선장 A씨에 대해 음주 측정을 신청했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36%로 만취상태였다.

A씨는 해경에 의해 귀가조치 됐지만 2시간 정도 지난 오후 10시14분경 진해 부도 인근서 다시 배를 운항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A씨는 해경의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도주하다 붙잡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13%로 만취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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