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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텀블러, 방심위 음란물 자율규제에 협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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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최근 화상회의 통해 협조 의사 밝혀…규제 기준 차이 등에는 향후 논의 지속키로 ]

해외 동영상서비스업체 텀블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아동 음란물 등 불법 정보에 대한 자율규제 정책에 협력키로 했다. 그동안 텀블러 등 해외사업자들은 음란물 등 불법 온라인 유통 규제의 사각지대로 여겨져왔다.

방심위는 텀블러와 최근 원격 화상회의를 열고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한 방심위의 자율규제 요청에 적극 협력하고 규제기준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영역에 있어서도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텀블러는 방심위의 자율규제 요청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지만 방심위 관계자가 지난해 12월 미국 텀블러 본사를 비공식 방문, 디지털 성범죄 관련 정책을 강화하며 이같은 분위기를 텀블러 측에 꾸준히 전달해왔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방심위는 ‘디지털성범죄정보’ 관련 국내법령 내용과 위원회 심의사례, 해외사업자를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가 한국사회에 미치는 악영향과 피해 등에 대해 설명하고 텀블러가 자율심의 협력시스템에 협력해줄 것을 요청했다. 자율심의 협력시스템은 지난 2012년부터 구축, 운영 중인 협의체로 국내외 58개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다.

텀블러 측은 성적콘텐츠 규제 관련 텀블러가 운영 중인 정책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디지털성범죄정보’ 등과 관련한 한국의 법령과 텀블러의 정책기준이 일치할 경우 방심위 자율규제 요청을 적극 수용키로 했다. 특히 ‘아동음란물’ 등 공통 규제기준을 갖고 있는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방심위와 텀블러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공동대응키로 했다.

아울러, 텀블러는 정책기준을 위반한 정보의 신속한 규제를 위해 각 포스트와 도움말 페이지 등에 이용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링크를 배치하고, 모바일 앱에도 신고기능을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규제여부나 규제기준에 있어 국가·지역별로 차이가 있는 영역은 그 차이점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방심위와 텀블러가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위해 화상회의 및 대면회의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방심위는 올해 핵심 정책과제 중 하나로 ‘해외 사업자에 대한 자율규제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방심위 관계자는 "가입자 1억명이 넘는 해외 SNS 사업자 텀블러가 적극적인 자율규제 협력을 약속함에 따라 국내규제를 피해 해외서버로 유통되는 불법정보의 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은령 기자 tauru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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