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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박근혜는 무죄" 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 "취득한 범죄 수익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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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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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단이 공소사실 전체에 대한 무죄를 주장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단은 22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이익을 위해 공소사실 전부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변호인들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접촉하진 못했지만 그가 검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부 부인한 만큼 그 입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

또한 1심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수첩에 대해서도 재판단해줄 것을 요청했다. ‘우회적으로 진실성을 증명하게 된다’며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 판단이 옳다는 것.

박 전 대통령의 형량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국정 책임자 자리에 있다가 이 사건으로 정치적으로 큰 책임을 진 점, 개인적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1심 선고를 앞둔 국정원 특수활동비나 공천개입 사건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를 고려해 형을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두 사건에 대해 1심 선고가 이뤄지는 것은 다음 달 20일이다.

반면 검찰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삼성의 재단·영재센터 지원 부분 등을 다시 심리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의 징역 24년에 대해서도 범죄 행위에 비해 가볍다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서영준기자 syj487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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