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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檢, '사법농단' 2번째 고발인 조사…"강제조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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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보라 기자] [the L] 조승현 민주주의법학연구회장 "의혹 샅샅이 수사해야"

머니투데이

대법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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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의 재판거래와 법관사찰 등 사법농단 의혹에 대해 두번째 고발인 조사에 나섰다. 고발인인 측은 강제수사 등을 통해 검찰이 사법농단 의혹을 샅샅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22일 오전 10시쯤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인 조승현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를 소환했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두번째 고발인 조사다. 조 교수는 최근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해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조 교수는 이날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이상규 전 양형위원 등이 법관을 사찰하고 법관 독립을 침해하면서 공정한 재판 받지 못하도록 했다"며 "실체를 밝히는 게 우선"이라고 운을 뗐다.

조 교수는 "법관의 헌법상 의무 있는데 재판 공정성 해칠 정도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것 아니냐고 본다"며 "진실과 실체가 어디까진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사법부가 자체 조사했지만 국민 의혹 크기 때문에 검찰이 샅샅이 수사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압수수색 등 검찰의 강제수사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것들 없이 어떻게 진실이 규명될 수 있겠냐"고 말하며 조사실로 향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참여연대 측을 소환해 첫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출석 전 취재진에게 법원행정처 내에서 삭제되거나 열람되지 않는 파일에 대한 조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가 파일에 대한 임의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까지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한 고발 건수는 약 20건에 달한다. 서울중앙지검은 18일 '최정예 수사팀'으로 꼽히는 특수1부에 이 사건을 재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에 관련 하드디스크 등을 통째로 임의제출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임 전 차장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라 기자 purpl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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