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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美대법원 “전자상거래업체에 ‘판매세 징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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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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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전자상거래업체가 소비자들에게 판매세를 징수하도록 하는 법안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로 소비자들에게 판매세 징수 없이 싼 가격에 제품을 판매해온 전자상거래업체에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21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은 사우스다코타 주가 ‘다른 주’에 기반을 둔 소매업체에 대해 소비자들로부터 판매세를 징수, 이를 사우스다코타 주에 납부하도록 한 법안에 대해 손을 들어줬다.

앤서니 케네디 연방대법관은 ”대법원의 판례가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인위적인 ‘경쟁 우위’를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물리적 시설’ 규칙을 기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결 배경을 밝혔다.

케네디 대법관은 또 ”‘물리적 시설’ 규칙은 경제적 현실과 유리됐고, 각 주에 심각한 재정손실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우스다코타 주에 기반을 두지 않은 전자상거래업체라고 하더라도 주 주민들과 연간 200건 이상의 거래, 주 내에서 10만 달러 이상의 비즈니스를 하는 소매업체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에게 판매세를 물리도록 한 사우스다코타 주의 법안이 정당하다는 판결이다.

웨이페어(Wayfair) 등 3개 전자상거래업체와의 싸움에서 미 연방대법원이 ‘5대 4’의 판결로 사우스다코타 주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날 판결로 사우스다코타 주는 매년 5,000만 달러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1992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은 당시 주 당국이 해당 주내에 사무실이나 판매처 등 물리적 시설(no physical presence)이 없는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해 판매세 징수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판결했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타깃이나 월마트 등 온라인 구매자들에게 판매세를 징수해온 미 재래식 소매업체들은 환영의 의사를 나타냈다.

소매업대표자협회(Retail Industry Leaders‘ Association)의 법무 담당 책임자인 데보라 화이트는 ”이번 판결은 자유시장을 왜곡하고 지역 재래 소매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해온 법체계를 끝낸 것“이라고 환영했다.

반면 온라인 유통업체를 대변해온 ’넷초이스‘의 변호사인 크리스 콕스는 ”영세 온라인 유통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면서 ”소비자들도 곧바로 이번 판결의 부정적 효과를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판결은 다른 주에도 타 주에 기반을 둔 전자상거래업체에 더 공격적으로 소비자들로부터 판매세를 징수하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온라인으로 결제하는 많은 소비자도 더 많은 지불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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