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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삼성證 "신규고객 위탁매매 영업정지, 차후 금융위가 제재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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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삼성증권은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에서 신규고객에 대한 위탁매매부문 영업정지 등과 관련된 내용의 보도에 대해 "차후 금융위원회에서 제재 확정시 공시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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