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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수소·전기차 타면 건보료 '이득'…일반차 5분의1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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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가격 4000만원 이상 5130원, 이하 3660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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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한재준 기자 =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면제 또는 축소된다.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가격(출시가 기준), 배기량, 연식에 따라 달라지는데 개편안은 1600cc 이하·4000만원 미만 소형차는 보험료를 면제해주고 1600~3000cc·4000만원 미만 중형차는 30% 감면해주는 게 골자다.

상대적으로 고가에다가 배기량 기준이 없는 전기·수소차의 보험료는 얼마일까?

전기·수소차는 대부분 4000만원이 넘지만 일반 휘발유·경유차와 다른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기·수소차는 4000만원 이상 차량의 경우 5130원, 400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 3660원의 보험료만 부과된다. 4000만원 미만 친환경차의 보험료는 개편안 감면 혜택을 받은 금액이다.

반면 일반 휘발유·경유차는 수소·전기차보다 가격이 낮아도 훨씬 비싼 보험료가 적용된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는 평균 1만3400원인데, 3000cc 기준으로 3000만원~4000만원인 휘발유·경유차 보험료는 3만4000원 수준이다. 이보다 비싼 고가 자동차에는 더 많은 보험료가 부과된다.

부과체계 개편으로 4000만원 미만 1600~3000cc 자동차는 보험료가 감면돼 1만8900원~2만5900원 수준이 부과되지만, 그래도 친환경차 보험료의 약 5배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소·전기차 등은 기존에도 친환경 목적이 있어 각종 세금 감경 혜택이 있다"며 "건강보험료 부과액도 저렴하게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2022년 7월부터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시행하고 4000만원 미만 차량은 모두 보험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자동차 보험료는 4000만원 이상 고가 자동차에만 적용된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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