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검사제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식품 및 의약품에 대해 국민 다수가 안전성 검사를 청원하면 식약처가 실시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식약처 버전’이다. 단 참여자의 숫자뿐 아니라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검사 필요성을 높게 평가했는지를 함께 고려해 대상을 선정한다. 홈페이지엔 21일까지 총 74건의 청원이 올라왔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