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 “윗분 판단” 정보공개 거부… “국회가 스스로 무법지대화” 지적
대법원이 2004년과 올해 5월 등 두 차례 “기밀 유지가 필요한 내용이 없어 공개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판결했는데 이를 무시한 것. 청와대 특수활동비 유용 혐의로 전직 대통령들이 기소된 데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5월 말 퇴임 때도 “법원 판결을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정작 국회는 스스로를 ‘무법지대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동아일보는 지난달 18일 국회 사무처에 2011∼2017년도 18, 19대 국회의 의정지원, 상임위원회 운영지원, 의회외교, 예비금 등 4개 명목에 대한 특수활동비 상세지출 명세를 열람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국회는 한 차례 답변을 연기한 끝에 19일 “비공개 대상”이라며 정보공개를 일체 거부했다. 국회 관계자는 “윗분의 판단”이라고만 할 뿐 구체적으로 누가 그런 결정을 했는지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변했다.
게다가 국회는 특수활동비 공개를 막기 위해 국민 혈세로 소송을 벌이고 있다. 한 시민단체와의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는데도 2014∼2017년 특수활동비 공개 여부를 놓고 또 다른 시민단체와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안팎에선 “재판 중인 사안은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정보공개관련법 조항을 악용한 사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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