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침해 조사는 (주)가인국제무역의 신청으로 진행 됐고, 무역위원회는 조사 개시결정 후 양 당사자 의견교환을 통한 서면조사 뿐만아니라 현지조사, 사건설명회 등의 조사절차를 수행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무역위원회는 A사의 중국산 백주 수입판매 행위가 신청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불공정무역행위라고 판정하고, 제재조치로 해당물품의 수입ㆍ판매 중지 및 폐기처분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무역위원회는 (주)삼지애니메이션이 국내사업자 B를 상대로 지난 5월 조사신청한 불공정무역행위 내용을 검토하고 'MONKART' 완구 저작권상표권 침해 조사를 개시했다.
특히 (주)삼지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완구를 제조하는 업체로, '몬카트' 제목의 애니메이션을 기획ㆍ제작해 해당 애니메이션에 대한 저작권뿐만 아니라 'MONKART' 상표권도 보유하고 있다.
한편 피신청인 B는 신청인의 '몬카트' 영상저작물의 저작권과 'MONKART' 상표권을 침해한 장난감 카트 등 완구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Copyright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