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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한경연 "보유세 인상, 거래세 인하 병행해야 부작용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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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급격한 세부담 증가와 부동산시장 침체 가능성이 높아 취·등록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거래세 인하를 완충장치로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의 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해 부과되는 조세로 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를 뜻한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주택시장 동향 및 보유세 개편방안' 세미나에 참석해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이후 주택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되어 가고 있지만, 강남 등 서울 및 수도권의 선호지역과 지방과의 양극화는 커지고 있다”며 “이런 현실에서 정부의 보유세 인상은 부동산 경기를 악화시키고, 가계의 세부담 증가로 민간소비가 위축될 수 있어 신중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 일시적 부동산 가격 하락 효과가 있겠지만 향후 세입자나 실수요자의 세부담이라는 부작용을 낳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주택 종부세 대상인 합산 보유주택 공시가격 6억원(1가구 1주택은 9억원) 초과 금액의 80%를 과세표준으로 정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하거나 세율 조정, 공시지가 조정 등을 보유세 인상안으로 검토하고 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지가 인상, 세율 인상안 등 개편안 모두 보유세 인상효과는 클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지가 인상안이 상대적으로 시행이 쉬울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임 위원은 “보유세를 인상하면 세부담 증가를 피하기 위한 매물 증가로 부동산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임차인이나 미래 주택수요자에게 세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며 “보유세 인상으로 정부의 세수는 증가하겠지만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감소로 민간소비는 위축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수 년간 보유세가 인상된다면 부동산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고, 현금유동성이 부족한 1주택자와 고령자들을 생계난에 빠뜨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보유세 인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취등록세 등 거래세 인하를 동시에 추진하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는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보유세 비중은 낮고 거래세 비중은 높은 구조”라면서 “2015년 기준 총세수 대비 보유세 비중은 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3.3%) 수준이나 거래세 비중은 3.0%로 평균인 0.4%보다 훨씬 높아 OECD 국가 중 2위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보유세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부동산시장에 충격을 완화하고 재산과세의 균형과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보유세 인상폭은 최소화하고 거래세 인하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현 정부의 정책이 과거 참여정부와 유사하나 참여정부는 ‘부동산 가격안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점을 염두에 둬야한다”며 “향후 부동산 정책은 수요공급의 안정에 바탕을 두고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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