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은 '송파 세모녀' 사례와 같이 저소득층임에도 보험료 부담이 컸던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고, 고소득자는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부담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직장에서 퇴직한 분들이 겨우 집 한 채, 자동차 한 대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소득이 없어졌는데도 보험료가 더 오르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하고자 개선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 당국은 부과체계 개편과 보험료 변동에 대해 국민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충분한 사전안내를 해주시기 바란다. 또한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파악률을 높이고 소득중심의 부과기반 확충을 통해 보험재정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2022년에 2단계 개편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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