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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조국 "경찰, 검찰 재수사 요청 안 따르면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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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검찰·경찰 수사권 이렇게 논의했습니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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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경찰에 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고,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일부 특정사건에 관한 직접수사권·송치 후 수사권·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등을 갖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조국 민정수석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답변을 이어갔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1차 종결하고,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을 때 경찰이 재수사를 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질문에는 경찰이 사건 등본을 송부하면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되기 때문에 사건을 검경이 공유하게 된다고 답변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문제가 있다면 검찰이 재수사 요청한다. 우려하는 것은 검찰이 기소를 해야 하는데 불기소가 됐다고 기록을 경찰에 보내는데 경찰이 안 한다는 경우"라며 "하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 기록상 안 하게 되면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 기소기관인 검찰이 기소가 필요하니 재수사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경찰이 재수사를 안 하면 의무위반 문제가 발생한다. 이후 법무부 장관이 검경 합의를 통해 수사 준칙 만들면서 이러한 우려에 대한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경찰 징계 요청을 할 수 있는데 경찰 조직에서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 대한 지적에는 "국가공무원법상 거부할 수 없다. 공무원 징계 위원회가 열려야 한다. 또 검찰은 직무배제 권한도 있다. 직무 배제하면 수사에서 해당 경찰을 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두 가지 절차 모두 검찰이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별사법경찰관(이하 특사경)이 수사권 조정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 질문에는 "특사경은 수사 경찰로 보기 어렵다. 수사권 조정안의 사법경찰관과는 다르게 될 것이다. 오늘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만 발표했다"고 선을 그었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전국 치안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단언할 수 없지만, 자치분권위원회 모여 논의하고, 시범실시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단계적으로 전국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경찰제로 인해 지방 토호 세력과 경찰의 유착 우려에는 자치경찰이 모든 수사권을 갖지 않고 수사권은 중앙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수사권 조정안에 경찰 조서를 증거능력으로 인정하는 것이 빠졌다는 지적에는 "피의자신문조서와 수사권 조정은 다른 문제"라며 "소송법상 증거법을 바꿔야 할 문제이고, 별도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 합의안에 들어갈 내용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 경제 범죄에 대한 부분은 전속고발권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검찰이 할 수 없는 영역이라 수사권 조정 사안과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고, 자치경찰제 구체적인 시행 지역과 시기는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결정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국회와는 교감이나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정성호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장이 공식적으로 합의문을 제출해달라고 했다"며 "두 장관이 개별적으로 만난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 정식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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