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안 서명식에서 조국 수석은 공수처 설치되면 고위 공직자 관련 우선권을 가진다며, 최근 법원 블랙리스트 판사 논란 등은 바로 공수처에서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제주도에서만 시행 중인 자치경찰제를 내년쯤 서울·세종에 시범 적용하고 대통령 임기 안에 전국화하는 것이 조정안의 기본 전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행정경찰인 경찰서장은 수사경찰이 아닌데도 수사 지휘를 할 수 있어 여러 오해와 왜곡이 우려된다며, 행정경찰은 구체적인 수사 지휘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인권 침해와 법령 위반 등 경찰의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확인되면 경찰은 바로 기록을 검찰에 보내야 하고, 검찰은 곧장 시정·징계를 요구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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