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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조국 "경찰, 검찰 재수사 요청 안 따르면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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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합의문 오늘 국회 사개특위에 제출"

연합뉴스

검찰ㆍ경찰 수사권 이렇게 논의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는 경찰에 1차적 수사권을 부여하고,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일부 특정사건에 관한 직접수사권·송치 후 수사권·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등을 갖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다음은 조국 민정수석과의 일문일답.

--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1차 종결하고,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을 때 경찰이 재수사를 하도록 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 경찰이 사건 등본을 송부하면 사건 기록 자체가 검경이 공유하는 온라인 시스템에 등록된다. 수사 기록 자체 원본은 아니지만, 검찰도 사건을 알 수 밖에 없다. 문제가 있다면 검찰이 재수사 요청한다. 우려하는 것은 검찰이 기소를 해야 하는데 불기소가 됐다고 기록을 경찰에 보내는데 경찰이 안 한다는 경우다. 하지만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본다. 기록상 안 하게 되면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 기소기관인 검찰이 기소가 필요하니 재수사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경찰이 재수사를 안 하면 의무위반 문제가 발생한다. 이후 법무부 장관이 검경 합의를 통해 수사 준칙 만들면서 이러한 우려에 대한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 검찰이 경찰 징계 요청을 할 수 있는데, 경찰 조직에서 징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 국가공무원법상 거부할 수 없다. 공무원 징계 위원회가 열려야 한다. 또 검찰은 직무배제 권한도 있다. 직무 배제하면 수사에서 해당 경찰을 빼는 것이다. 훨씬 더 강력한 통제권이 있는 것이다. 징계 위원회 열고 징계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과 달리 직무배제 먼저 할 수 있다. 두 가지 절차 모두 검찰이 이용할 수 있다.

-- 고등검찰청 산하 영장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는가. 검찰 내 기관이 검찰이 기각한 영장에 대해 전향적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 검경이 합의해 만드는 수사 준칙을 통해 해결될 것으로 본다. 현재도 검찰의 기소·불기소를 판단하고, 검사 처분이 적절한지 아닌지 판단하는 외부 위원회가 있다. 그런 형식의 틀이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 당연히 검사들로만 이뤄질 수는 없다. 중립적 외부 인사로 구성한다.

-- 특별사법 경찰관이 노동, 금융 분야 수사를 하는데 사건을 자체 종결하면 검찰은 전혀 모를 것이다. 특사경도 이러한 수사권 조정에 함께 적용되는 것인가.

▲ 특사경은 현재 우리가 만든 경찰과 다른 성격을 가진다. 특사경과 경찰, 검찰의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는 개인 의견이 있지만 말씀드리기 성급하다고 생각한다. 특사경은 수사 경찰로 보기 어렵다. 수사권 조정안의 사법경찰관과는 다르게 될 것이다. 오늘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만 발표했다.

-- 자치경찰제 시행되면 전국 치안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

▲ 치안 서비스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단언할 수 없지만, 자치분권위원회 모여 논의하고, 시범실시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한 번에 전국적으로 실시하지 않는다. 단계적으로 전국화할 것이다.

--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지방 토호 세력과 경찰의 유착이 우려된다.

▲ 자치경찰이 모든 수사권을 갖지 않는다. 우리가 연방국가가 아니므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수사권을 따로 주지 않는다. 수사권은 중앙의 통제가 필요하다.

-- 자치경찰제 구체적인 시행 지역과 시기는.

▲ 자치분권위원회에서 결정될 사안이다. 제가 말하기에는 부적절하다.

-- 최근 대통령,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오찬 때 검찰총장이 자치경찰제 도입을 건의했는데 이때 도입이 논의된 것인가.

▲ 자치경찰제 도입은 모임 1차 때부터 있었다. 의견 차이는 검찰총장은 자치경찰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시점에 수사권 조정을 하자는 취지였다. 2022년에 수사권 조정을 하자는 취지다. 2022년은 대통령 임기 말이고, 대선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2022년에 수사권 조정을 현실화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자치경찰제는 대선 공약이고 이미 작업을 하고 있다.

-- 경찰 조서를 증거능력으로 인정하는 것이 수사권 조정안에 빠졌다.

▲ 피의자신문조서와 수사권 조정은 다른 문제다. 소송법상 증거법을 바꿔야 할 문제이고, 별도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 합의안에 들어갈 내용이 아니다.

-- 경제 범죄도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가.

▲ 전속고발권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다. 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검찰이 할 수 없다. 수사권 조정 사안과 관계없는 내용이다.

-- 오늘 총리가 담화문을 발표하고, 두 장관이 서명하고 민정수석이 브리핑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합의문을 발표했다. 배경과 취지는.

▲ 국무총리는 법무부, 행정안전부 장관의 위에 있는 분이다. 당연하다. 두 장관의 합의는 국무총리에게 보고돼야 하며,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다. 대통령은 이미 회동을 했기 때문에 오늘 출국했고, 별도로 (대통령이 발표) 할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 내각의 주재자로 총리가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 행정부에서 합의가 이뤄졌는데 국화와는 교감이나 협의가 있었는가.

▲ 정성호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장이 공식적으로 합의문을 제출해달라고 했다. 두 장관이 개별적으로 만난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 정식 제출할 것으로 알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담화 및 서명식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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