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중단속으로 1천148명·업체 316곳 입건 단속기간 사고 건수 6.2%·사망자 6.9%·부상자 9.9%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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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경찰이 대형 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의 최고속도 제한장치 불법 해체행위를 집중 단속한 기간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사상자가 눈에 띄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지난 3월5일∼5월27일 전국 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을 투입해 사업용 차량 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 관련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1천148명을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양벌규정으로 업체 316곳도 함께 입건됐다.
경찰은 속도제한장치를 무단 해체한 업자 10명(1명 구속), 제한장치 해체 차량 운전자 871명, 관리·감독 의무사항을 위반한 운수업체 대표 10명, 정비 불량 차량 운전자 257명을 자동차관리법 또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단속 기간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는 모두 9천616건이 발생해 163명이 숨지고 1만4천365명이 다쳤다.
단속 직전(2017년 12월11일∼2018년 3월4일)과 비교하면 교통사고 건수는 6.2%(634건), 사망자는 6.9%(12명), 부상자는 1천574명(9.9%) 각각 줄어 단속에 따른 유의미한 감소치를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대형 화물차, 전세버스 등 사업용 차량이 인명피해가 큰 대형사고를 내는 일이 잇따르자 정부는 올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해 사업용 차량 관리 강화 대책을 내놨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사업용 차량 등록 대수는 전체 차량의 6.8%에 불과하지만,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6.2명으로 비사업용 차량(1.3명)보다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단속 기간이 끝나도 속도제한장치 불법 해체 등 교통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요인들에 대한 단속체제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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