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은 옛 청원군 포함 선거구 당선인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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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은 21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지방의회 구성을 위해 의장 선출 등 원 구성에 대한 당 차원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지침은 ▲ 정당별 배정은 의석수, 전대(前代) 의회의 배정 고려 ▲ 의장 후보 선출은 도당위원장 또는 해당 지역위원장의 참관하에 '당선인 총회'를 열어 결정 ▲ 의장단 후보 선출은 당선인들의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안 되면 무기명 비밀투표로 결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 위원장은 "후보 선출 과정에서 금권·향응 제공 등 부정행위를 저지르거나 선출된 후보가 선임되는데 협력하지 않고, 타당과 야합행위를 하는 당선자는 해당 행위로 보고 당규에 따라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지방의회 원 구성에 정당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으나 이번에는 자칫 승자의 오만함이 나올 수 있다는 판단에 불협화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자는 차원에서 당의 지침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주시의회 전반기 의장은 옛 청원군 지역이 포함된 선거구에서 당선한 의원을 후보로 선출하기로 했다.
변 위원장은 "2012년 청원군과 청주시가 통합할 때 '3대(12년간) 전반기 의장 및 후반기 부의장은 군 출신 의원으로 선출한다'는 상생발전방안을 따른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순수하게 청원 출신 당선자로 하면 대상자가 3명밖에 안돼 통합 전 청원군 지역 유권자로부터 표를 받아 당선한 의원으로 범위를 넓혔다"고 덧붙였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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