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조국 "수사권 조정, 문 대통령 의지의 산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무·행정장관, 조정안 합의안 도출"

CBS노컷뉴스 강혜인 기자

노컷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하고 "이번 수사권 조정안 합의는 문재인 대통령님의 확고한 의지의 산물"이라고 말했다.

또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인내심과 유연성을 갖고 논의에 임해 역사적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 정부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 장관, 김 장관과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을 갖고 "문 대통령은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반드시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고,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최초로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두 장관이 조정안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낙연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중요한 지점에 대해 긴요한 조언을 해주었다"고 말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서 조 수석은 "크게 자치경찰제와 공수처를 두 개의 축으로 해서 이번 조정안이 설계됐다"고 말했다. 경찰의 경우 권력 비대화의 견제 장치로 자치경찰제가 마련되고, 검찰에 대한 견제 장치로는 공수처가 마련된다는 의미다.

조 수석은 "전국적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것"이라며 "지금은 제주도만 자치경찰이 있는데 내년에는 서울과 세종 등에서 시범실시하고 대통령 임기 내에 자치경찰을 전국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공수처 법률안은 법무부 차원에서 제출된 바 있다"며 "고위 공직자 수사에 우선권을 갖는 공수처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조 수석은 수사권 조정에 따른 향후 수사 전개 방향도 함께 설명했다. 경찰이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게 됨에 따라 검찰은 경찰 수사가 마무리 되기 전에 수사에 개입하고 지휘할 수 없게 된다. 사건 송치 전까지 경찰은 검찰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 이를 '1차적' 수사 종결권이라고 한다.

경찰이 수사를 종결했을 경우 검찰은 경찰 수사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고 경찰이 불응할 경우 징계와 직무배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조 수석은 "경찰은 사건 송치 전에는 검찰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 자율적 수사권을 갖지만, 1차 수사종결 이후면 검찰의 사후통제를 받도록 설정된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