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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제도' 이달말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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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제도'가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부 연구개발(R&D)을 지원받는 중소·중견기업이 만 15∼34세의 청년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면 2년 연봉의 50%만큼 기술료를 감면하는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오는 2022년까지 한시 운영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기술혁신의 주체인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감면제도 시행으로 올해 약 498개의 청년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기술료 감면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해당 R&D 과제 전담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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