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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경찰 종결권 부여'...일선 검사들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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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의 수사지휘 권한을 폐지하고 검·경을 대등한 상호 협력 관계로 놓는 문재인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이 최종 발표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일선 검사들은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까지 주게 되면 사실상 경찰을 견제할 안전장치가 없는 등 인권보호에 실패하는 것이라고 각을 세우고 있다.

21일 정부에서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을 갖게 됐다. 사법경찰관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가 폐지된 것이다. 다만 수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권은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검사는 송치 후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공소유지 또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에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에 불응할 경우 직무배제, 징계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권, 시정조치 불응시 송치 후 수사권 등 통제력을 갖출 수 있게 했다.

반면 경찰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제도를 운영해 검·경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게 했다. 사법경찰관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불송치 할 수 있도록 하되 검사가 이 결정이 위법, 부당한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조정안 자체가 경찰에 막대한 권한을 준 안이어서 경찰을 견제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반응이다. 검찰수사력을 일반송치사건 수사, 공소유지에만 국한한 데다 경찰의 적법한 영장 신청 기준도 제대로 만들지 못해 사실상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모두 청구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부산지검의 한 검사는 "겉보기에는 검·경간 견제를 시키기 위한 안이지만 들여다보면 경찰에 권한을 모두 준 안"이라며 "검찰은 경찰의 수사에 대해 제지하지 말고 공소제기 및 유지만 하라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인천지검의 한 간부는 "이미 경찰의 권한이 막대한 상황에서 영장을 청구해달라고 떼쓰는데 보완수사 요구를 어떻게 하겠느냐"며 "청와대 사람들은 검찰에서 현장 경험을 쌓아야 말도 안되는 안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철완 부산지검 형사1부장은 전날 오후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통해 “(경찰 수사종결권 부여 등) 현행 수사구조의 변경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수사권조정에 대한 논의를 지켜보면서 절차에 대해 많은 실망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을 독립외청으로 거느리는 법무부로서는 당연히 수사권조정과 관련된 논의 과정을 법무, 검찰 구성원 모두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의견을 실질적으로 수렴해야 함이 마땅하다”면서 “법무부가 그런 노력을 했다는 증거를 아직 찾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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