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6 (목)

수산물 위판장 위생관리기준 마련…우수시설 예산혜택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해양수산부는 21일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수산물 산지위판장 위생관리기준(안)'을 마련해 오는 2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예고는 지난해 11월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위판장 등에 대한 위생기준을 고시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해수부는 이번 위생관리기준안에 위판장 시설 및 운영, 용수·얼음 제조 및 운영, 폐기물 및 폐수관리, 작업자 복장 및 교육 등 시설·운영 기준을 명시했다.

해수부는 향후 신축 또는 개·보수하는 위판장의 시설 기준으로써 이번 위생관리기준을 활용하고, 전국 위판장에 대한 평가를 해 우수 시설에 대한 포상 및 예산 우선 지원 등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위생관리기준 시행 효과를 분석해 위반 시 처벌조항을 마련하는 등 이행 의무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위생관리기준안의 자세한 내용은 해수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jos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