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검·경 수사권 조정 인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왼쪽부터)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에는 부패·경제금융·공직자·선거범죄 등 특수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만 허용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2018.6.21/뉴스1
phonalist@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