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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경찰의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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