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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김성태 폭행범 집행유예…"폭행 정도 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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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파이낸셜뉴스

/사진=연합뉴스


단식농성을 하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턱을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31)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는 21일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의견이 다르단 이유로 국회 내에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폭행 정도가 경미하며 김성태 원내대표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5월 5일 오후 2시 30분께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한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에게는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안에 들어간 혐의와 체포 후 지구대에서 한국당 성일종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지고 성 의원 비서의 정강이를 가격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앞서 이달 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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