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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李총리 "수사권 조정으로 검경 '대등협력적'…역사서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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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담화문…"검경, 이견 있어도 취지 훼손은 안 돼"

뉴스1

이낙연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6.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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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경의 관계를 대등협력적으로 개선해 검경에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하게 하는 내용으로는 수사권 조정 논의의 오랜 역사에서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에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부족한 점은 보완되더라도 합의안의 근본 취지만은 훼손되지 않고 입법을 통해 제도화되길 소망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총리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는 우리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한 중요과제의 하나로 오랫동안 논의돼 왔다"며 "특히 지난 정부에서 검경이 소임을 다하지 못해 수사권 조정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더욱 높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문재인정부는 이 문제를 검토한 끝에 검경의 관계를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설정했다.

이날 정부는 경찰에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에는 부패·경제금융·공직자·선거범죄 등 특수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만 허용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 총리는 "그렇게 함으로써 분리와 견제로 수사의 효율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데도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경찰 권한 비대화에 대한 우려를 의식해 Δ자치경찰제 시범실시 Δ인권옹호 위한 제도·방안 강구 Δ비(非)수사 직무 경찰의 수사 불(不)개입 Δ경찰대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방안 마련 등의 과제를 경찰에 부여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이날 마련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 3자 협의체에서 10차례 이상 협의 끝에 합의된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끝났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다"며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더 나은 수사권 조정 방안이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특히 검경을 향해 "각자의 입장에서 합의안에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견의 표출이 자칫 조직이기주의로 변질돼 모처럼 이뤄진 합의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러선 안 된다"고 주의했다.

이어 "부분적 보완을 통해서라도 이 합의의 취지가 제도화돼 오랜 갈등을 끝내고 형사사법제도가 혁신되도록 검경 두 기관이 대승적으로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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