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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검경 수사권 조정안 공개…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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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강혜인 기자

노컷뉴스

중앙지검 검찰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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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된다.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을 갖게 된다. 검찰은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권을 갖게 되고 기소권과 특정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 등을 갖게 된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권력의 비대화를 막기위해 자치경찰제가 실시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박상기 법무부장관, 김부겸 행안부장관, 조국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이 참석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일단 1차적 수사권을 갖게 된다. 모든 사건에 관해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된다. 경찰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반면 검찰은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권한을 갖게 된다.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일부 특정 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권과 송치후 수사권, 보완수사요구권 등을 갖는다.

또 정당한 이유가 없이 보완수사요구를 불응할 때는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을 갖고,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할 때는 시정조치 요구권과 시정조치 불응시 송치 후 수사권 등 통제권을 갖는다.

검사의 비위 행위에 대한 경찰 수사 권한을 늘리는 항목도 있다.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해 경찰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동일 사건에 대해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중복수사하게 된 경우에는 검사에게 우선권이 부여된다. 다만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기재범죄사실에 대하여는 경찰의 우선권이 인정된다.

이러한 조정안의 대원칙은 경찰은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가져야 하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 기관이 지휘·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의 안전과 인권수호를 위하여 협력하게 하면서 각자의 책임성을 고양하게 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경찰 권한 비대화' 우려 해소 장치도 마련된다. 경찰은 자치경찰제를 2019년 안에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해야 한다.

또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 △비(非)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경찰이 수사의 과정과 결과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와 인사제도 마련, △경찰대의 전면적인 개혁방안 마련 등이 과제로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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