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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검찰·경찰, 상호 협력 관계로.. 경찰 수사종결권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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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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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이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되면서 경찰이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박상기 법무부 장관·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이 열렸다. 이후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이 정부합의안의 마련 진행 경과와 정부합의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경찰은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받아야 하고, 기소권을 가진 검찰은 사후적·보충적으로 경찰수사를 통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합의문에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합의문에서는 먼저 검찰과 경찰을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했다. 경찰은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가져야 하며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양 기관이 지휘·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해 협력하며 각자의 책임성을 키운다는 것이다.

경찰이 모든 사건에 관해 1차적 수사권 및 1차적 수사종결권을 갖게 돼 경찰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것이 이번 합의안의 취지다.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송치 후 수사권·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정당한 이유없는 보완수사 요구 불응시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경찰의 수사권 남용시 시정조치 요구권·시정조치 불응시 송치 후 수사권 등 통제권을 갖는다.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 혐의에 대해 경찰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제도를 운영해 검경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한다.

동일사건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중복수사하게 된 경우 검사에게 우선적 수사권을 부여하되, 다만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처분에 착수한 경우 영장기재범죄사실에 대해서는 경찰의 우선권을 인정한다. 이 밖에 자치경찰제와 행정경찰·사법경찰분리방안, 경찰대 개혁 방안 등에 대한 합의사항도 담겼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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