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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경기도] 오존·다이옥신 배출업소 8월말까지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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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반행위 엄중처벌, 위반업소 자체수사 및 도 홈페이지에 공개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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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여름철 기온상승으로 오존농도 ‘나쁨’이 연일 지속됨에 따라 산업단지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21일부터 8월말까지 특별단속을 벌인다.

도는 △질소산화물 및 다이옥신 다량 배출 폐기물처리업체 △휘발성유기화합물 주로 사용하는 도장업체 △화학제품 제조업체 등 980개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환경NGO와 합동단속을 한다.

특히 첨단장비인 드론을 투입 육안점검이 어려운 사각지대도 감시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중대 위법행위는 자체 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오존은 주로 산업시설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광화학반응으로 만들어지며,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눈과 목을 자극하는 인체에 유해한 호흡기 질환 유발물질이다. 대기환경정보서비스 측정자료에 따르면 6월 오존 하루 최대농도는 0.162ppm으로 환경기준인 0.1ppm을 넘어섰으며, 올들어 전국에 157회 오존주의보가 발령됐다.

송수경 도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은 “배출업소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와 불편 최소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헀다.

한편, 지난해 오존 다이옥신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 총 2180개를 집중 단속 48개 위반업소를 형사 처벌하고, 259개 위반업소에 대해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취했다.

(경기)김문기 기자 kmg1007@ajunews.com

김문기 kmg1007@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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