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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1.6만개 댓글에 184만번 부정클릭, 드루킹 “모두 맞으니까 재판 종결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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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자백, 증거 동의’···다음달 초 결심 가능성

‘드루킹’ 김동원(49)씨 측이 재판 조기 종결을 놓고 검찰과 신경전을 이어갔다.

김씨를 변호하는 마준 변호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댓글조작 사건 세 번째 공판에서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증거 조사도 진행한 만큼 재판을 종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신문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동원씨가 1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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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검찰 측은 한 차례 추가 기소를 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경찰에서 보내오는 증거가 많아 추가 기소가 또 이뤄질 수 있다며 재판을 계속 진행해 달라고 맞섰다. 지속적인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마 변호사는 “(현재 수사 중인 건은) 특검에 넘겨서 기소하면 될 것”이라며 거듭 재판 종결을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포털 뉴스에 달린 문재인 정부 비판 댓글 50개에 2만 3813회의 ‘공감’을 집중 클릭해 네이버의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최초 기소 내용 외에도 김씨와 서유기’ 박모씨,우모씨, 양모씨 등이 저지른 댓글 조작 범행을 새로 확인해 지난 18일 추가 기소했다. 검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댓글 조작 규모는 2286개 네이버 아이디, 537개 뉴스 기사, 댓글 1만 6000여개, 148만여 회 부정 클릭이다.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규모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해 김씨 등은 추가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도 모두 동의했다.

마 변호사는 최근 재판부에 거듭 반성문을 제출하고 있는 김씨 등이 반성문에 법리적으로 혐의를 다투는 내용을 포함한 것과 관련해 “범죄 성립을 다투는 게 아니라 양형에 고려해달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김씨 등은 매크로를 사용하던 당시에는 네이버 약관에 매크로 사용 금지 조항이 없었다는 내용을 반성문에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는 다음달 4일을 4차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그 때까지 검찰에서 재판을 계속해야 하는 이유를 설득력 있게 소명하지 못하면 이날 결심을 하겠다고 밝혔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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