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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불법 용도 변경…제주 ‘센트럴팰리스’ 분양사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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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2룸→3룸 불법 시공…서귀포시, 원상복구 명령
시행사, 분양 당시 3룸·아파트로 홍보…행정 늑장 대처


파이낸셜뉴스

서귀포시에 있는 센트럴팰리스. 2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을 준공검사후 3룸으로 불법개조했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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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좌승훈기자] 서귀포시는 20일 동홍동에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센트럴팰리스’에 대해 3룸 불법시공 자진 철거와 원상복귀 명령을 사업시행사에 통보했다.

동홍동 1557-1번지 일대에 조성된 '센트럴팰리스'는 지하 2층·지상 10층, 연면적 2만3021.97㎡에 오피스텔(103실)과 도시형생활주택(299세대), 근린생활시설(5호)로 돼 있다.

이 가운데 도시형 생활주택 299세대 중 129세대는 원룸으로, 170세대는 2룸으로 허가를 받았으며, 다음달 입주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서귀포시가 지난 18일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 확인 과정에서 2룸형 2세대를 3룸으로 불법 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사업시행사는 준공검사 이후 벽면 대신 붙박이장 모양의 시설물을 설치해 3개의 공간으로 분리하는 방법으로 불법 용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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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분양과정에서 시행사가 2룸을 3룸으로 홍보해 불법개조가 우려되고, 2룸형을 3룸으로 불법 변경하기 위한 공사자재 반입 등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지난 18일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확인 과정에서 2룸형 2호를 3룸으로 불법 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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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현재 제보와 현장 확인 등을 거쳐 2룸형 170세대 중 5세대에 대해 불법 용도변경을 확인했으며, 나머지 165세대도 불법 용도 변경이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주택법상 전용면적 30㎡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은 2개의 공간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사업시행자는 2016년 6월 모델하우스를 선보일 당시 2룸까지만 허용된 도시형 생활주택임에도 3룸이나 아파트로 홍보해 입주자를 모집한 것으로 알려져 분양사기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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