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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음원 스트리밍 다운로드 묶음 상품 할인 3년 내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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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론, 지니, 벅스 등 음원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결합상품의 할인율이 3년 내로 폐지된다. 다만 기존 자동결제 방식으로 음악을 듣고 있는 가입자의 경우 원래 요금제를 해지 직전까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등 음악 분야 4개 신탁관리단체의 음원 전송사용료징수규정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현행 징수규정상 30곡 이상 묶음 다운로드 상품에 50%에서 65%까지 적용되어왔던 과도한 사용료 할인율이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징수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할인율에 3년간 조정계수를 적용해 오는 2021년부터 묶음 상품에 적용되었던 할인율이 완전 폐지된다. 특히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결합상품 중 스트리밍 서비스에 적용되는 할인율 50%도 2020년까지 유지되고 2021년부터는 폐지된다.

한편, 이번 징수규정 개정으로 소비자의 이용 비중이 높은 스트리밍 상품의 권리자 수익배분 비율이 기존 권리자 60 대 사업자 40 비율에서 65대 35로 변경돼 권리자의 몫이 확대된다. 다만 다운로드 상품의 수익배분 비율은 지난 2015년에 60%에서 70%까지 상향 조정한 바 있어 이번 개정 시에는 현행대로 70대 30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묶음 다운로드 상품 등에 대한 미판매 수입액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에 곡당 단가 기준의 정산방식에서 '곡당 단가'와 '매출액 기준' 중 높은 금액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개선됐다.

이번 징수규정 개정안은 서비스사업자의 상품 구성 준비 기간 등 시장 적응 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징수규정 개정안이 시장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에 대한 신뢰 보호 차원에서 기존에 자동결제 방식으로 음악을 듣고 있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징수규정 개정안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기존 가입자는 사용하고 있는 음악상품을 현재 가격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징수규정 개정안을 통해 권리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창작 환경을 조성할 수 있고 이와 함께 할인율 단계적 폐지와 기존 가입자에 대한 비소급 등 안전장치를 통해 소비자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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