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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특수농기계 면허취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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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최성열기자] 세종특별자치시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인의 안전한 농기계 사용과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해 3톤 미만 굴삭기, 지게차, 로더 등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교육을 지원한다. 세종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소형특수농기계 면허취득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비 50%를 지원한다. 교육은 6월, 10월 각 2회씩 총 4기로 나누어 진행되며, 수료 후 '건설기계 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한다.

6월 교육은 신청자 52명을 대상으로 19~22일부터 진행되고, △교육기간-3기 10.16~17. 4기 10.18~19. △준비서류-주민등록초본,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운전면허증 등을 갖춰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에 방문 접수한다. 기타 사항은 301-2731~3로 문의하면 된다. 세종시 농기계임대사업소 관계자는 "교육 이수 후 면허증을 취득한 농업인에게만 소형굴삭기를 임대하고 있으며, 농업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지게차와 로더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농업인의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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