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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50개월 총장 공석 사태 어찌 되나?…대법 "공주대 총장 제청거부는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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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공주대학교 정문전경©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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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송애진 기자 = 50개월간 지속돼온 공주대 총장 공석 사태가 대법원 판결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박정화)는 19일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총장 임용 제청 거부는 부당하다는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불복해 교육부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교육부의 임용 제청 거부 처분은 그 근거와 사유를 명시해야 하는데도 하지 않은 만큼 원고에 대해 국가의 행정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기각 결정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이 2014년 3월 공주대 총장 후보자 공모에서 1순위 후보자로 선정된 김현규 교수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교육부는 조만간 공주대 총장 임용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김 교수는 "한마디로 만시지탄"이라며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앞으로 쉬면서 결론에 대해 차분히 기다리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 "지난 4년간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속히 해결되고, 학교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교육부의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학교 측도 상처를 치유하고 각자 발전의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손수진 교수회 회장은 "교육부가 대법원의 계류 중인 소송 때문에 임용제청을 보류했는데 대법원의 판결이 났기 때문에 교육부에서도 후속 조치를 취해 하루빨리 학교가 정상화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박영석 기획처장은 "교육부 후속 조치에 따라 움직이겠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2014년 3월 27일 공주대 총장 후보자 공모에서 1순위 후보자로 선정됐지만 3월 31일 교육부가 임용 제청을 거부했다.

김 교수가 이에 임용제청 거부 처분의 이유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것은 절차상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지만 교육부가 2015년 2월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
thd21tprl@news1.kr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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