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전국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노조 결성을 방해하기 위해 조합원을 부당하게 징계하고 대리점을 폐업하기까지 했다”며 “현대기아자동차 임원진을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2016년 노조를 결성하자 사측이 그룹 차원에서 노조 가입 현황을 파악했다”며 “각 지역본부·대리점 소장이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2016년 이후 노조 조합원이 있다는 이유로 대리점 8곳이 폐업했으며, 올해 2월 폐업한 한 대리점의 경우 폐업 직후 조합원 1명을 제외한 다른 직원은 모두 인근 대리점으로 고용 승계돼 조합원 1명만 불법해고 됐다.
노조원들은 다른 대리점으로의 재취업을 막기 위한 ‘블랙리스트’도 있다는 주장도 내놨다. 노조는 “영업소가 지점으로 바뀌고 지점 산하에 대리점이 생기면서 직영점과 대리점의 비정규직 판매사원들 간에 과도한 경쟁이 조장되고 있다”며 “자동차판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와 일할 권리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현대기아차 측은 “판매대리점 대표와 차량판매 위탁계약 관계를 맺고 있어 차량판매 위탁 외에 대리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리점 대표의 고유권한이다. 대리점 영업직원은 대리점 대표와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여서 (현대기아차가) 고용 등에 개입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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