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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도의회,‘강원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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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제273회 임시회 제1차사회문화위원회 개최.

【춘천=서정욱 기자】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조영기)는 19일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최하여 오세봉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한 후 원안가결하였다.

파이낸셜뉴스

19일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위원장 조영기)는 제273회 임시회 제1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최하여 오세봉의원이 발의한 ‘강원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한 후 원안가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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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지난 2016년 2월 개정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역기부식품등지원센터 및 기초단위 사업자의 지정과 식품 등 기부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에 식품등 기부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의 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조례제정의 목적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다.

한편, 조영기 위원장은 제9대 강원도의회에서의 마지막 사회문화위원회 일정을 마치면서 "지난 4년동안 도민의 대변자로 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주신 사회문화위원님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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