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원, 감사委 모범규준 제정·공표
감사위 최소 3명 이상, 전원 사외이사 구성 권고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오는 11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분식회계, 부실감사 억제를 위해 감사위원회 및 감사 모범규준을 제정, 공표했다고 19일 밝혔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자산총액 1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감사위는 최소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되도록 권고했다. 이들 중 최소 2명 이상은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구성하고 감사위원장 역시 회계, 재무 관련 상당한 지식을 보유한 자를 임명토록 했다. 또 감사위원회 산하에 이를 보좌하고 감사 실무를 수행하는 내부감사부서를 설치토록 했다. 내부감사부서장은 임원급으로 하되 임명권을 감사위가 쥐도록 했다.
감사위원회는 분기별 최소 1회 이상 정기회의를 하고 위원회의 독립성과 활동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도록 했다. 감사위원의 감사위 활동에 따라 상응하는 보수가 지급되도록 한 것도 특징이다.
감사위는 회사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실적예측정보의 정합성 등을 검토하고 내부신고시스템을 갖추도록 했다. 분식회계 등과 관련 익명 신고 방식으로 신고자를 보호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을 평가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경영진을 배제한 채 외부감사인과 최소 분기 1회 이상의 주기적인 의사소통을 하도록 했다. 감사위원장이 주주총회에 참석해 주요 주주, 채권자와의 의사소통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배구조원은 이러한 내용의 감사위원회 모범규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내달 회사 및 유관기관을 상대로 세부매뉴얼,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하는 등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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