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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건물주에 둔기 휘두른 족발집 사장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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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檢송치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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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겪다 건물주에게 둔기를 휘두른 족발집 사장이 검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5일 궁중족발 사장 김모(54)씨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서울 중앙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7일 오전 8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 거리에서 건물주 이모(60)씨에게 망치를 휘두른 혐의로 지난 9일 구속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씨와 통화를 하던 중 이씨가 욕설을 내뱉으며 ‘구속시키겠다’는 말을 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김씨와 이씨는 2016년 이씨가 족발집 건물을 인수한 후 건물 리모델링과 보증금과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며 갈등을 빚어왔다. 이씨는 김씨에게 300만원이던 월세를 12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이씨는 김씨를 상대로 명도소송(점유자가 자진해 집을 비워주지 않을 때 매수인이 집을 비워달라며 제기하는 소송)을 걸었다. 소송에서 이씨가 승소한 후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12차례 강제집행이 이뤄졌지만 김씨가 물리력으로 막아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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