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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정치자금법 위반' 서삼석 의원 벌금 9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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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 재선거 당선인(오른쪽)이 지난 13일 무안에 있는 선거사무소에서 부인과 함께 지지자들의 환호에 화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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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59·전남 영암무안신안)이 2016년 치러진 20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벌금 90만원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며, 선거에 나올 수 있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9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의원의 상고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는 원심이 선고한 무죄가 그대로 유지됐다.

서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무안미래포럼'이라는 유사 선거조직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미래포럼이 개최한 정책세미나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회원들로부터 불법정치자금 700만원을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고 사전선거운동이 아닌 통상적인 정치인 활동으로 판단된다"며 두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미래포럼이 개최한 정책세미나는 피고인의 인지도를 높일 목적으로 한 정치활동이고, 포럼 회원이 개최비용을 낸 것은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불법 정치자금 액수가 거액이 아니고, 선거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피선거권 박탈형인 벌금 100만원보다 낮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서 의원은 옛 국민의당 박준영 전 의원이 당선무효 판결을 받으면서 치러진 이번 6·13 재선거에서 67.12%를 득표해 당선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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