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 이후 낸 학교용지부담금·기부채납액도 개발비용 인정 이데일리 원문 성문재 입력 2018.06.19 10:00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