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7.03 (수)

개발부담금 부과 이후 낸 학교용지부담금·기부채납액도 개발비용 인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