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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수업료 일반고 3배' 서울미술고, 자율학교 지정취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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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자율학교 운영평가 결과 '매우 미흡'

가족관계 이용한 부당거래 등 비위사실 확인

29일 학교측 입장 듣는 청문 이후 지정취소 결정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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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수업료를 3배 부풀리는 등 각종 비리가 적발된 서울미술고에 대해 자율학교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19일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도 예술계열 자율학교 5개교의 운영평가 ’를 실시한 결과 서울미술고가 기준 점수에 미달해 자율학교 지정취소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미술고는 5개 평가 영역 중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교육의 책무성 및 참여·협력의 교육공동체 △예산·재정 운영 및 교육 환경 등 3개 영역이 ‘매우 미흡’으로 나타났으며 종합 평가 결과 역시 ‘매우 미흡’으로 평가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29일 청문을 시행해 학교 측 의견을 듣고 재지정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지난 1999년 교육부는 자율학교 시범학교로 서울미술고를 지정한 이후 2002년부터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미술고를 정식 자율학교로 지정했다. 이후 서울미술고는 3차례 기간 연장을 통해 자율학교로 운영되고 있다. 서울미술고의 자율학교 지정기간은 내년 2월까지다.

자율학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105조에 따라 학교 운영과 관련된 교원의 임용·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교과서 사용·학생 선발 등에 대해 자율성이 보장되는 학교다. 자율학교는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하고 있으며, 등록금 책정은 일반계 고교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된다.

그러나 서울미술고는 서울미술고는 수업료와 입학금을 학교장 자율로 정하면서 일반고의 3배가 넘는 수업료(연간 472만원)를 받아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서울미술고의 △가족관계를 이용한 부당 거래 등 학교회계 예산 부당 집행 △방과후학교 회계 업무 부당 처리 △학교예산의 부당한 집행·예산낭비 △학교시설공사 부당 집행 등 비위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학교장을 비롯한 행정실장·방과후팀장의 중징계(파면·해임 등) 처분을 요구하고,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고 부당하게 집행한 예산 약 10억 7700만원을 회수할 것을 요구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직무 복귀 후 첫 안건으로 ‘2018년 예술계고 자율학교 운영 평가 결과’를 결재하면서 “사학비리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더불어 철저하고 엄정한 대처”를 강조했다. 이어 “재학생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필요한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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