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에 입원한 A씨의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사진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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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감정 등으로 이웃을 트랙터로 들이받아 중상을 입힌 50대에게 경찰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에서 특수상해 혐의로 적용 혐의를 변경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남 함안경찰서는 A(56)씨가 고의로 사고를 냈을 것으로, 보고 특수상해 혐의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해자의 고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현재 사건을 형사팀에 배당해 형사팀, 교통조사계 합동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도로교통안전협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고의성 유무에 대해 면밀히 수사할 예정이다.
하지만, A씨는 고의로 사고를 낸 것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며, 교통사고가 난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지 않았고, 현장 사진도 찍지 않는 등 초동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피해자 가족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경찰은 트랙터와 같은 농기계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포함되지 않아 음주단속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또, 현장사진을 18장을 촬영했고, 순찰팀장 등이 3차례에 걸쳐 현장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 50분쯤 함안군 칠원면의 한 농로에서 자신이 몰던 트랙터로 이웃 B(65)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 씨는 중상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농로에 오토바이를 세워둔 것이 시비가 돼 트랙터를 몰던 A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A씨가 "전라도 ××들, 말도 하지 마라, 다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지역감정이 섞인 폭언을 퍼부으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것은 지난 15일 피해자 가족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지역감정에 의한 살인미수 사건… 제발 좀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원을 올리면서다.
청원인은 글에서 피해자 가족들은 "지역감정이 섞인 살인미수"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이어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도 하지 않았고, 현장 사진 한 장 찍어가지 않았다"며 "가해자의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농기계는 음주측정 대상이 아니라는 말만 들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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