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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공정위·LS'전면전'…핵심은 계열사 부당지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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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통행세 혐의로 구자홍 회장 등 대주주 일가까지 겨냥…法·檢 손으로 공 넘어가]

머니투데이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와 LS그룹이 18일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를 두고 정면 충돌하면서 법리공방이 불가피해졌다.

이른바 '통행세' 혐의로는 최대 규모인 260억원의 과징금은 행정법원으로,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전 LS그룹 회장) 등 총수 일가에 대한 추가 수사는 검찰로 공이 넘어갔다.

핵심 쟁점은 LS그룹이 그룹 내에서 전선의 원료인 전기동(銅)을 거래하는 중간 대행사로 2005년 말 LS글로벌을 설립한 게 계열사 부당지원인지 여부다. 당시까진 동광석을 전기동으로 정·제련하는 LS니꼬동제련과 전기동으로 전선을 만드는 LS전선 등 전선 계열사가 직접 거래하는 구조였지만 LS니꼬동제련과 전선 계열사 사이에 LS글로벌이 끼어들면서 거래를 통합 대행하게 됐다.

LS그룹은 전기동의 경우 시세 변동폭이 커 안정적인 공급과 판매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열사별로 따로 거래하기보다는 통합 거래하는 것이 그룹 전체의 수급 차원에서 효율적이라고 판단, 전략적으로 LS글로벌을 설립했다는 입장이다.

런던금속거래소(LME)에 따르면 전기동 시세는 2003년 톤당 평균 1769달러에서 2011년 8821달러까지 급등했다가 2016년 4863달러로 하락, 올 들어선 6929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LS그룹 관계자는 "전선업의 경우 평균 영업이익률이 1.5%에 그치기 때문에 제조원가의 절반을 차지하는 전기동 구매 단가가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LS글로벌이 통합 거래를 하면서 대량 구매 할인율이 적용돼 전선 계열사 입장에선 원가경쟁력을 확보하고 LS니꼬동제련은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는 윈윈 구조가 됐다"고 설명했다.

LS니꼬동제련을 공동 경영하는 일본의 JKJS(Japan Korea Joint Smelting)가 LS글로벌과의 거래에 동의한 것도 이런 이점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공정위는 불필요한 계열사를 끼워 넣어 '통행세' 방식으로 LS글로벌에 이익을 몰아줬다고 본다. '통행세' 부당지원으로 LS글로벌이 2006년부터 거둔 이익이 총 130억원, 이 기간 영업이익의 31.4%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LS글로벌은 2006년 매출 289억원, 영업이익 20억원으로 설립 첫 해를 보낸 뒤 지난해까지 매출 기준으로 연평균 270% 수준의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8846억원, 25억원을 기록했다.

또 다른 쟁점은 LS글로벌 설립으로 LS그룹 대주주 일가가 이익을 봤는지다.

LS글로벌 설립 당시 지분 구조는 LS전선이 51%, 대주주 일가가 49%였다. 이후 2008년 LS전선의 투자부문과 사업 분문이 LS·LS전선·LS엠트론으로 물적분할, 지주사 체제로 전환되면서 지분 51%가 LS로 넘어갔고 2011년 대주주 지분 49%를 LS에서 전량 매수했다.

공정위는 2011년 지분 매각 전까지 대주주 일가가 절반 가까운 지분을 보유하면서 LS글로벌의 성장에 따른 이익을 공유했다고 본다. 지분 매각 당시에도 차익으로 93억원을 챙겼다는 지적이다.

LS그룹은 대주주의 이익과는 거리가 멀다고 주장한다. 2005년 말 당시에 이미 LS전선의 지주사 전환 계획이 세워지면서 공정거래법상 LS전선 외에 다른 계열사가 출자할 수 없었고 거래당사자인 LS전선이 지분 100%를 보유하는 것도 다른 계열사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어 대주주가 책임경영 차원에서 출자에 참여했다는 설명이다.

LS그룹 관계자는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시행되기 전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대주주 보유지분을 선제적으로 정리한 것"이라며 "사익 편취가 목적이었다면 애초에 대주주가 100% 지분을 확보하지 않았겠냐"고 말했다.

공정위와 LS그룹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공은 법원과 검찰로 넘어갔다. 법원과 검찰이 부당지원이라고 결론을 내린다면 구자홍 회장 등 대주주 일가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반면 LS그룹의 주장이 맞다고 판단하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재계 지배구조 개편 의지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심재현 기자 ur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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