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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변호사 “‘심석희 폭행’ 혐의 조재범, 훈계·관습 변명해도 처벌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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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진=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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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한국체대) 선수를 때린 혐의(상해)를 받고 있는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가 ‘훈계’ 혹은 ‘관습’이라는 변명을 해도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문가 견해가 나왔다.

손정혜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는 18일 채널A와 인터뷰에서 “조재범 전 코치가 ‘훈계 차원이었다’, ‘하나의 관습이다. 이해해 달라’라는 변명을 해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는 진행자의 말에 “그런 변명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훈계라고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적정한 수준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폭력을 행사하고, 그것도 수십 차례나 때려서 뇌진탕의 진단을 받게 했다”면서 “이것은 단순 폭행죄도 아니고 상해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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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현재 수사기관이 혹시라도 이게 상습성을 가지고 다른 피해자가 있을 것을 대비해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혐의점을 조사하고 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폭행이 얼마나 자주 일어났고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에 따라서 처벌 수준은 다르겠지만 이 폭력 부분, 상해죄 부분은 분명히 처벌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재범 전 코치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둔 올 1월 16일 훈련 과정에서 심석희 선수를 수 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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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 9시 50분께 면바지에 반팔 티셔츠, 모자를 쓰고 경찰에 출석한 조재범 전 코치는 기자들의 여러 물음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등의 대답만 반복했다.

경찰은 조재범 전 코치가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저지른 폭행 혐의 및 다른 추가 피해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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