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29 (토)

아동수당 20일부터 신청…부모는 모바일 신청도 가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첫 지급은 9월21일…부모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월 10만원 받아]

머니투데이

사진제공=보건복지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는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신청이 시작된다.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는 온라인이나 모바일 신청도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의 첫 지급일이 오는 9월21일로 정해졌다고 18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올해 9월부터 매달 25일 지급한다. 추석과 맞물려 9월에는 지급일이 21일로 정해졌다.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오는 20일부터 사전신청을 시작한다.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은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부모가 보호자가 아닌 경우에는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신청이 불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전신청 기간이 충분한 만큼 신청 초기를 피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이용할 경우 오래 대기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고 말했다.

만 6세 미만 아동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올해 9월 기준 아동수당은 2012년 10월 출생아까지 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액은 3인가구의 경우 월 1170만원이다. 가구원이 한명씩 늘어날 때마다 선정기준액은 266만원 추가된다. 가령 5인가구의 경우 선정기준액이 월 1702만원이다.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선 소득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의 소득·재산조회 동의서명이 필요하다. 따라서 아동수당 홈페이지(ihappy.or.kr)에 있는 아동수당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는 것도 방법이다.

신청 접수 이후 소득·재산조사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할 수도 있다. 담당공무원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방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아동수당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이 목적"이라며 "부모 등 보호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